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이혼시 양육권, 이혼전화상담 현장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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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 업종 이혼양육비 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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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양육비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법무법인청녕 강남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6 3층

위도(latitude): 37.5034644

경도(longitude): 127.0359912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양육비 검색 업체
강헌구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신세계 서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1-20 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1 5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강남나무언어치료센터

분류: 건강,의료>언어치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1-1 강남 파라곤 상가 2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38 강남 파라곤 상가 21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해인심리상담교육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41-3 SK허브블루 8층 8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42 SK허브블루 8층 801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5-10 6층 법률사무소 남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11 6층 법률사무소 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신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11 3층 법률사무소 신실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3길 7 3층 법률사무소 신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재판이혼비용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오픈도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34-14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9길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소송위자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평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702-9 상림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8 상림빌딩 203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일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39-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0길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이혼양육비

FAQ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지역 이혼양육비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민법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사유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