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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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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유 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그 기여분에 한해서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의 상속받은 부동산의 대출금을 함께 갚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노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혼 상담 시에는 혼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 분할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금 및 보험 잔액 증명서 등 재산 목록 관련 자료, 그리고 이혼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사진, 녹음 등의 증거 자료를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정리한 메모도 상담에 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