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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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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보장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자녀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나 고통을 줄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양육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했거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 부모는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제공 명령 신청, 이행 명령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도 가능해졌습니다.
조정이혼은 공개 재판이 아닌 조정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당사자들의 사생활 보호와 감정적인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리를 공개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조정위원과 당사자, 대리인 변호사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 가정의 비밀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