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친권, 혼인취소사유 기간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인근 이혼 재산분할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 업종 이혼 재산분할 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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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김서영법무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58-2 훼미리타워 2층 2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7 훼미리타워 2층 211호

위도(latitude): 37.2556407

경도(longitude): 127.0742162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굿이너프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12-1 영통역 아이파크 34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35번길 30 (영통역 아이파크) 340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71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711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하이브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9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906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구 반월동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과마음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8-5 센타프라자 5층 5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7번길 6 센타프라자 5층 501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희망봄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12 더하우스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55 더하우스 201호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이혼 재산분할

FAQ

경기 용인시 기흥구 서천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상간남이 외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소송은 당사자의 진술이 아닌 증거를 기반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음을 입증한다면,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되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이 이미 발생했으므로 위자료 책임 자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혼 시 결정된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일 때 대학에 입학하거나, 성년이 된 후에도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부모에게 부양을 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정 기간 연장되거나 학비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