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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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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신청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있다면, 그곳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중요합니다.
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지 오래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실을 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소송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여부가 이혼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자녀의 의견이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가 최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