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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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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파혼 시 예물 반환 청구권은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또는 파혼의 유책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물을 단순한 증여로 본다면 민법상의 일반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이나 10년의 일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하지만,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나,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통신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